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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입학 예정자 초등돌봄교실 수요 조사 및 증빙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2.29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수요 조사서와 입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 2023.3.2.~ 2024.2.29.  

2. 운영 현황 : 오후돌봄교실 1, 1~2학년 25으로 운영

3. 서류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엄수, 공휴일 제출 불가,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수요 조사서 제출한 학생만 증빙 서류 제출 가능

 구분

 재학생

입학 예정자

수요 조사서

모집 종료

2023.1.5.(),

예비소집일 당일 작성 후 담당자께 바로 제출

증빙 서류

2023.1.5.()~1.10.(), 9:00~16:00

교무실에 제출

 

4. 선정 대상 :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학생 (저학년 우선 수용), 수요 초과시 우선순위로 입급 확정

              ( 입급 확정 여부: 2023. 2. 15.() 이후 개인에게 통보 예정 )

5. 선정 기준

. 1순위: 법정 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 3순위: 맞벌이 (1, 2, 3순위로 선정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로 결정)

. 차순위1: 5일 돌봄교실 이용자, 차순위2: 저학년 (최종 순위 같은 경우 추첨, 추첨 일자 문자로 개별 통지)

 

6. 제출 증빙 서류 ( 가구 유형에 맞게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 신청 및 이용 취소 )

구분

제출 증빙 서류

비고

법정 저소득층

법정 저소득의 경우: 관련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문의)

 

한부모

(교육비 미지원)

가족관계증명서 1, 해당 부 또는 모의 취업 증빙 서류를 맞벌이 가정에 준하여 제출

 

맞벌이

취업 부모

재직 증명서(사업장 업체 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 확인서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부모 모두)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급여 이체 내역 확인)

선택1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1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 신고 증빙 서류 또는 매출 증빙 자료 중 1

* 부부공동사업자:고용·임금 확인서 등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선택1

···

축산업 종사자

·어업인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지방산림청 발급) / 축산업등록증(시군 발급) 

선택1

2가지 모두 제출

매출 증빙 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선택1

기타

소득순위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행정복지센터 문의),학교 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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