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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수요 조사서와 입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 기간 : 2023.3.2.~ 2024.2.29. 2. 운영 현황 : 오후돌봄교실 1실, 1~2학년 25명으로 운영 3. 서류 제출 안내 : ※ 제출 기한 엄수, 공휴일 제출 불가,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수요 조사서 제출한 학생만 증빙 서류 제출 가능 구분 | 재학생 | 입학 예정자 | 수요 조사서 | 모집 종료 | 2023.1.5.(목), 예비소집일 당일 작성 후 담당자께 바로 제출 | 증빙 서류 | 2023.1.5.(목)~1.10.(화), 9:00~16:00 교무실에 제출 |
4. 선정 대상 :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학생 (저학년 우선 수용), 수요 초과시 우선순위로 입급 확정 ( 입급 확정 여부: 2023. 2. 15.(수) 이후 개인에게 통보 예정 ) 5. 선정 기준 가. 1순위: 법정 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 3순위: 맞벌이 (1, 2, 3순위로 선정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로 결정) 나. 차순위1: 주5일 돌봄교실 이용자, 차순위2: 저학년 (최종 순위 같은 경우 추첨, 추첨 일자 문자로 개별 통지) 6. 제출 증빙 서류 ( ※ 가구 유형에 맞게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 신청 및 이용 취소 ) 구분 | 제출 증빙 서류 | 비고 | 법정 저소득층 | 법정 저소득의 경우: 관련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문의) | | 한부모 (교육비 미지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 부 또는 모의 취업 증빙 서류를 맞벌이 가정에 준하여 제출 | | 맞벌이 | 취업 부모 | 재직 증명서(사업장 업체 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 확인서 | 의무1 | 2가지 모두 제출 (부모 모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급여 이체 내역 확인) | 선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1부 | 의무1 | 2가지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 신고 증빙 서류 또는 매출 증빙 자료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고용·임금 확인서 등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선택1 | 농·어·임· 축산업 종사자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지방산림청 발급) / 축산업등록증(시군 발급) | 선택1 | 2가지 모두 제출 | 매출 증빙 자료(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 선택1 | 기타 | 소득순위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행정복지센터 문의),학교 인정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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